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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달랑 1800원 지급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2-24 11:17

6년전에도 99엔 지급 물의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일본 정부가 최근 다른 피해 할머니 3명에게 각각 199엔(약 1854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1944년 10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 했던 양영수(87)·김재림(86)·심선애(85)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씨는 작년 1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급 요청을 했다.

이들은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을 지원하는 일본 호측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으며, 최근 일본 정부는 “양영수·김재림·심선애 할머니는 일정 기간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대리인 계좌로 1명당 199엔을 지급했다. 그러나 오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가입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8명이 제기한 후생연금탈퇴 수당으로 99엔을 지급해 강한 반발을 샀었다. 시민단체 등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규탄 시위를 벌였으며, 피해 할머니 5명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광주지법 민사12부는 2013년 11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인 할머니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날 “앞서 소송을 제기한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는 99엔을 지급했는데, 추가로 지급 요청한 할머니 3명에게 199엔을 지급한 것은 일본 정부조차도 명확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 할머니들은 10대 때 끌려가 해방 이후까지 2년 이상 강제노역을 했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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